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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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276)
2020.11.18.
원고와 피고는 2003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하고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월 60만원씩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8,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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