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4억1천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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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합5966)
2020.12.10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가 무당을 의지하고 굿값 명목으로 약 16억원에 달한 금원을 지급한 것을 알게된 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등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무당에게 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피고의 재산내역등을 감정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1천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13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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