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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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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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5208)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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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A는 2017.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입니다.

소외 A는 학교 동창 소외B의 부인 피고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소외A는 그 과정에서 피고와 밤늦게 카카오톡 연락을 하는 등, 보통의 친구 부인 이상으로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반면, 소외A가 친구, 피고등과 새벽까지 음주, 게임을 하고 노는 시간에 원고는 어린자녀를 홀로 육아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6경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남편인 소외A는 피고와의 부정한 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A는 현재 이혼소송중이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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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두사람의 부정행위 동영상과 원고와 A의 이혼소송중인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 A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등이 담긴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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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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