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 양육권 피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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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2311)
2021.01.12.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도 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서로 병합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납치한 사건,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던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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