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 양육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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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 양육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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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2311)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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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도 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서로 병합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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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납치한 사건,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던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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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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