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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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위자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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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2586)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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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는 원고와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A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A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A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채무 부담의 문제가 소외A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혼인신고는 미뤄둔 채, 최근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소외A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A 및 피고와 삼자대면하여 위 부정한 행위에 관한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소외A는 원고와 갈등 상황을 반복하던 중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A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읍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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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A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메시지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와 소외A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모바일청첩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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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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