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구]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08144)
2021.02.0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으로 인한 과소비 및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다툼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의 임신기간 중 임신중독증에 시달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쌍둥이인 사건보인들의 육아를 위해 피고의 어머니가 있는 수원으로 가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때에도 육아를 돕지 않고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를 지속하였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피고의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는 식음을 전폐하다 결국 원고의 부모님이 있는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원고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피하기 까지하여 원고는 피고와 연락을 할 수도 없었으며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류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현재 원고가 피고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 등본과 초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