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 양육권/양육비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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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 양육권/양육비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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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35053)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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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동거를 시작하여 사건본인을 임신한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사건 본인 앞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내리쳐 죽인 사건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이를 빗대어 출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건보인을 들어 던져 죽이려는 시늉까지 하는 등 피고의 폭력성은 더욱 잔인해졌으며 심각성을 더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극심한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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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국 파탄에 이르렀으며, 현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조속히 종결짓고, 환경적 정서적 안정 가운데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을 담당케 한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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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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