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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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상속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429)
2021. 2. 1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직계비속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이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상속재산목록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해 청구읜의 채무 변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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