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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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4790)
2021. 2. 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카드빛 채무를 꾸준히 발생시켰고, 그때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거액의 대출까지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댁식구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며 경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채무와 금전관계에 대한 녹취서와 대출금 상환내역서,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변제확인서 및 대화내역을 통하여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피고의 반소에 대항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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