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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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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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9603)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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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함께 동업하는 관계입니다.

피고는 약 10년간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원고는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여 피고를 용서한 뒤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여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준의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파탄 났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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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와 상간녀인 소외 A씨와의 애정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와 사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경찰서 접수문자,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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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법인의 영업을 유지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X.X 부터 202X.X까지 월 30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미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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