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원고대리) - 과거양육비 1400만원 / 양육비 매월 8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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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인지청구]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0드단20990)
2021. 1. 14.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배우자와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식으로 유혹하였고, 이런 피고를 믿은 원고는 피고의 자녀인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돌연 태도를 바구어 이혼도 하지 않았으며,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소송을 구하여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피고를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신고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생부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지를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유전자시험성적서등본을 제출하여 피고와 사건본인사이의 관계가 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진단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