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과거양육비 330만원 / 양육비 매월 60만원
[이혼 등]
(인천가정법원 2020너14805)
(2020드단110953)
2021. 2. 17.
원고 및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임신 중인 원고를 배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 모든 가사활동을 요구하였고, 심지어는 폭언을 하고 집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추후에는 원고가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카드대금 조차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원고는 임신 기간 내내 좌불안석이었고, 출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 부모까지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였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출산 준비를 위해 친정에 온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으며,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 부모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합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이혼합의서와, 피고의 무관심과 유책사유가 담긴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3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6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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