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양육권/양육비 1인에 월 100만원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 2021드합200085)
2021. 2. 1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삼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고, 원고와 상의 없이 사업을 벌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사일과 직장일을 병행하여 피고의 빚을 갚아주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음주를 일삼고, 다른 여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있다 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 행위는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도왔으며, 결정적인 이혼사유가 되었던 피고의 과다한 부채를 입증하는 대출현황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해당 물건에 대한 조합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등의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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