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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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6089)
2021. 2. 1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는 10여 년 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이를 눈감아주었는데,
최근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알게되었으며,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는 이와 같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책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성인용품점 영수증과 해당 물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상해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폭행사실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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