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신청인-아내대리) - 재산분할 공무원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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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조정신청 (신청인-아내대리) - 재산분할 공무원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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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조정신청]

(전주지방법원 2020너489)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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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의 내용으로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 미혼 자녀들의 부양,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피신청인에 대한 양육비청구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또한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조정하여 혼인관계를 잘 해소하기를 바라는바, 이 사건 조정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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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조정의견서, 화해권고결정 등 요청서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것과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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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의 다음달부터 20XX.6. 까지 월 100만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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