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남편대리) - 양육비 월 8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5413)
2021. 4. 16.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아내는 새벽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다가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었고, 가계 소득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밝힌 바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가출을 해버렸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에 이르렀으나, 아내인 피고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피고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는 것을 증명하였고, 그와 관련된 사진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서 친권, 양육권자로서 반드시 원고가 지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9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6,7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월 8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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