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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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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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6179)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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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까지 별거중에 있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잦은 폭언과 심한 욕설을 쏟아내고, 원고가 피고의 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원고와 자녀를 쫓아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내역, 소득에 대하여도 공유하지 않고 원고가 조금이라도 피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거 중 다시 합가하자는 말을 주고받기 시작한 찰나, 원고는 피고가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수감중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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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피고가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노력, 원고의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 등을 고려할때의 기여도를 피력하였고 이에 부동산시세, 대출거래내역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산분할 62,499,135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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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X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2,499,1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42,000,000원 및 2027. 12. X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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