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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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0 2007

[위자료 청구의 소]

(수원가정법원 2020르2491)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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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하다가 피고의 부정행위, 폭력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전 부부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나게 된 경위는 피고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원고가 미행하여 피고의 불륜사실을 확인한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거나,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불륜사실에 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한 뒤 피고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자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칼을 가지고 위해를 가할 듯이 원고에게 보여주며 협박하기도 하는 등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에 의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따른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 동안 겪었을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 등을 배상받기 위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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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피고의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또한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피고의 유책행위가 담긴 녹취록, 녹음파일, 피고의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인한 보호처분결정 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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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21. 5.X. 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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