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감액/양육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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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이혼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드단10227)
2021.03.2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였지만 피고는 묵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압력,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억압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음에 괴로워하다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것이 원인이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누명의 씌우고 있는점 등을 증거자료인 원고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며 입증 및 주장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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