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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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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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변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394)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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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하여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이혼 소송 중 청구인 및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 및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혼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여러가지 사정상 상대방과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이 사건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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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은 혹여나 상대방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사건본인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사건본인 성장 및 복리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 매우 우려되어,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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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 및 상대방 공동친권에서 청구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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