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합50530)
2021. 2. 1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과 해외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가정 소홀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왔고, 피고는 원고의 가사 및 양육 소홀,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 ( 잦은 음주와 이를 위한 외출 ) ,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며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별거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진즉 파탄되었다고 인정됩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서로 대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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