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이혼 및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4470)
2021. 3. 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사, 폭언 등의 유책행위를 견디다 못하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필수적인 애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유지의사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원고의 주장중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의 진료기록 중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원고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담긴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 중 6/1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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