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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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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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8068)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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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남편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A와 2년 넘게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집에서 소외 A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던 중 미처 삭제하지 못한 소외 A와 피고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피고와 A는 단둘이 카풀을 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수개월 전부터 원고의 눈을 피해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A는 약 2년 간 불륜관계를 맺어 왔는 바, 결국 위 피고와 소외 A의 부정행위가 전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A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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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 A가 촬영한 피고의 부정행위 사진, 피고의 각서, 피고와 소외A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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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는 소외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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