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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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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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682)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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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의 종교생활 및 강요로 인하여 다툼이 종종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국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에게도 종교활동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헌금으로 부채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져 원고는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넘긴 채 홀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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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증명할만한 증명서들과, 원고가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고, 혼인의 실질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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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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