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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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1드합50087)
2021. 6. 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취지로 조정하기로 대부분 상호합의가 되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바, 본 건 조정절차로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사건본인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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