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등 (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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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 (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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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 10106)

2021.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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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인 형제를 낳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에게 보냈고,

이후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2020 현재까지 약 14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대본인들의 과거양육비 169,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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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대방의 소득금액증명과 여력이 되는대로 청구인에게 금원을 입금하였던 은행거래내역, 사건본인들이 필요하다는 태블릿 pc, 점퍼, 노트북 등 물품을 구매하였던 내역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청구된 양육비를 감액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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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의 해제절차를 이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4.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 세무고발 등을 하지 아니한다. 만일 어느 일방이 고발 등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5.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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