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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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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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2021드단23435)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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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모두 전혼관계에서 얻은 자녀가 있을 뿐 금번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후 재혼으로 만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아픔을 보듬으며 여생을 의지하려 하였으나, 사는 동안 경제적인 관념이 너무나 달라 갈등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자녀를 한집에 데리고 살며 가족으로 여기고 노력했던 것과 달리,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을 남처럼 여기고 가족 행사 참석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원고의 딸의 유산소식에도 위로의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남의 일처럼 행동하는 등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바, 도저히 가정을 유지해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등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인 무책임과 낭비, 장기간의 별거생활 등으로 파단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등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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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자료, 은행 계좌조회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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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채무를 전부 변제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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