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피고-남편대리) - 위자료,재산분할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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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피고-남편대리) - 위자료,재산분할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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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합50014)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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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 무단히 노력하였지만, 피고의 부정한 행위와 폭행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피고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는 거래처의 여자와 외도를 하다가 급기야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원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고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술만먹으면 원고를 폭행하였고, 부부싸움 도중 원고를 폭행하여 이를 지켜보던 자녀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정심리상담처분을 받고 상담을 완료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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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피고는 원고의 부모 및 형제들에게 헌담을 들었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오랜 혼인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잦은 다툼과 오해가 쌓이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고, 더욱이 두사람은 현재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과 함께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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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 주식의 49& 지분을 양도한다

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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