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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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피고대리)

관리자 0 1998

[위자료]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4195)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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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편인 소외 A와 혼인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의 거래처 사람으로 소외 A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남편인 소외 A의 생일에 피고가 보낸 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고, 피고를 찾아가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다시는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약속대로 소외 A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2년 이상을 헤어진 채로 지냈으며 지금은 완전히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원고는 위자료조로 40,000,000원을 청구하는 본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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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과한 점, 심지어는 안정된 직장에서 사직하면서까지 반성하는 점, 또한 원고와 소외 A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위태로웠던 상태로 피고와는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별거중이라는 것인바 다행히 원고의 혼인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음 점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은 20,000,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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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X부터 2021. 4. 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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