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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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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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340)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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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부부입니다.

피고는 결혼 초 부터 상습적으로 늦게나가 외박을 하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점점 험악한 욕설과 주먹 및 발길질로 원고의 전신을 때리고 차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20여년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피고 폭력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치상죄로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는 일체의 생활비는 물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도 철저하게 원고에게 전가하였고, 자녀에게 20년간 용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몰래 대출을 받아 다른 여성들에게 원룸을 얻어주고 외박하는 등, 상습적인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때 가정을 파탄케 한 피고의 행위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 해당하여 본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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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상해하여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사진 여러장과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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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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