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 위자료 4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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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 위자료 4750만원

관리자 0 1968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9313)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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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8년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하였다가 2020년 별거함으로써 약 2년 간 유지해온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생활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월급 일부를 매월 피고에게 송금하고, 퇴직금까지 모두 송금하며 책임을 다하였지만 원고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를 끊임없이 닦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끊임없이 원고를 비난하고 원고의 부모님까지 비방하다가 "원고와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대신 전하게 하는 등 원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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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혼인생활을 증명하기 위한 카카오톡 메시지, 모바일 청첩장을 제출하였고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꾸준히 이체한 내용이 담긴 송금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부디 원고의 청고를 인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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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을 2021. 5. X. 까지 지급한다.

위 돈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위해 구입했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일체의 재산상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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