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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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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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합2260)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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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년 피고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슬하에 사건본인 두 자매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황장애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실상을 보면 이는 원고의 잘못된 행동과 성품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술을 먹고 싸워 형사전과가 있으며, 자신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 피고는 힘든 직장생활과 서울생활에서의 적응문제로 고생하던 어느날,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단순폭행죄로 입건되었던 적이 한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던 도중 자주 다투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술하였듯 그 원인의 대부분은 원고가 제공하였고, 그마저도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입혔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다툼끝에 일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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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자동차 시세표, 아파트 시세 조회서, 생활비 지급내역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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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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