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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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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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서울가정법원 2020르34296)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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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8년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시작, 사실혼 관계를 맺었지만

상호 잦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간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잘 지내보려 하였으나, 피고는 최근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모든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황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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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청첩장, 피고와 상간자인 소외 A씨와의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혼인파탄 사유의 일부인 피고의 과소비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체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의 항소에 맞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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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한다.

가. (1) 2021. X. XX. 까지 300만원

     (2) 2021. X. XX. 까지 300만원

     (3) 2021. X. XX. 까지 400만원


나. 만일 피고가 위 각 분할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그 즉시 상실하고, 위 1,000만원 중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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