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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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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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0859)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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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게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신혼조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손바닥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의 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노래방도우미들을 불러 유흥을 즐기다가 도우미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사건본인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얼굴이 붓고 귀에 피멍이 들정도로 사건본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용서를 빌며 다시는 원고나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번만 참고 넘어가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피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기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등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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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폭행행위가 담긴 사진, 상해진단서, 112 사건처리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피고의 폭력행위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심하다는 것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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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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