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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2020르3807)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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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어린나이에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고,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버는 돈을 모두 유흥에 탕진하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피고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조달하고,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시댁식구들까지 부양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기간 내내 거의 매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원고와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원고는 오랜기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친정에도 이런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을 삭이다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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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자 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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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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