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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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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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1403)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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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원고는 피고가 직장 동료인 소외 A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느끼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소외 A와 부정한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는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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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A의 대화내역이 담긴 SNS 내역과 피고의 모텔 결제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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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9회로 분할하여 2021. X 부터 2022. X 까지 매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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