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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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관리자 0 196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 55763)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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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남매를 두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자녀들을 위하여 피고와의 힘겨운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장기간에 걸쳐 상간녀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해온 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부정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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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상간녀의 카카오톡사진, 상간녀와 여행을 예약했던 내용 및 만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질병을 증명하기 위한 정신과 진단서, 자녀의 정신과 초진기록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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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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