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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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기각

관리자 0 2029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20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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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 별거생활을 해왔으며,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원고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에게도 군대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소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반소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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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지급받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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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 와 피고(반소원고) 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천만원을 2021. 7. X. 까지 지급하되, 미지급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7. X.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1인당 50만원 씩을 매월 1일 지급한다.

5. 원고는 군인연급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군인퇴역연금 또는 군인퇴역연금일시금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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