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가 (상대방대리) - 일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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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상대방대리) - 일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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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대전가정법원 2020느단1550)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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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이미 협의이혼한 사이이며,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외국에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혼인파탄 사유는 불륜, 가정폭력, 혼외임신 등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전화 또는 화상통화 면접교섭시간을 수, 토요일 5시라고 기재하였는바, 외국 시간으로는 사건본인이 자고 있는 시간이며, 학교에 있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으로써는 청구인이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단으로 이 사건 면접교섭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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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청구인이 혼인 외의 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친생부인의 허가 판결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청구인의 이메일 내용과 대여금소송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는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에 따라 면접교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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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매주 수요일 17:00 부터 17:30 까지 30분간 화상통화 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하여 제가항의 통화시간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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