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 양육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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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 양육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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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부산가정법원 2021즈기3059)

2021.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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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신청인)과 피고(피신청인)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12.0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 당 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2016.12.01.부터 2021.01.말까지 총 16,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34,000,000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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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양육비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함에 따라 식비, 의류구입비,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 신청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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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산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 화해권고결저엥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회로 분할하여 이 결정이 고지된 달의 다음달부터 20개월간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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