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양육비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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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양육비 월 50만원

관리자 0 1993

[이혼 등 청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드단5080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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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국 국적의 피고와 직장에서 만나 짧은 연애기간을 거친 후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직장관계로 주말부부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크게 갈등이 없었으나, 이후 주말부부가 된 후 피고는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것을 알게 되었고,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가출을 하였고 원고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만나러 와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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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받은 소장 판결문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의 재산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차량등록원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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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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