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항소인-남편대리)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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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항소인-남편대리)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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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제1부 2021르10696)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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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아내는 새벽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다가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었고, 가계 소득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밝힌 바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가출을 해버렸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본소 및 반소에 의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고였던 아내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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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피항소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카드지출내역, 대화내역, 진료비계산서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책사유가 항소인에게 있는 것을 증명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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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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