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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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 양육권, 양육비

관리자 0 1978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1590)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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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사건본인인 1남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초기부터 잦은 모임과 음주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경제를 위한 생활비 지급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원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떠힌 육아를 도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은 오로지 원고의 몫이었고,

음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수시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 초기부터 이루어진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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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드러난 원고와 피고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여러차례의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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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7.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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