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0650)
2021. 7. 13.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건본인 3남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폭언 등의 행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0,00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 금전 지급 청구 등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 부모님의 용돈과 사건본인 들의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등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X. 부터 2021. 7. XX.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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