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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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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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0650)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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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건본인 3남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폭언 등의 행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0,00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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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 금전 지급 청구 등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 부모님의 용돈과 사건본인 들의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등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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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X. 부터 2021. 7. XX.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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