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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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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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0949)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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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자와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발견하였고, 곧 소외A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피고가 용서를 빌어, 원고는 아내에 대한 애정으로 피고를 용서하였지만 피고는 소외 A와의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피고는 수차례 외박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가출하였고,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몇십년 동안 이어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 정신과 진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혼인기간 중 계속되어 온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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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폰 일정기록, 업무 메모지, 가출신고접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신경정신과 진료기록지를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조정'을 통하여 피고와의 이혼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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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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