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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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2000만원

관리자 0 1648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6423)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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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원고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의 가정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습니다.

결정적 혼인파탄 사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써 원고는 피고의 내연녀인 소외 A와 한밤 중에 같은 집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추궁하자 모두 사실을 인정했고 원고에게 사과하였으나, 사실상 위 사건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와 소외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나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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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의 모든 유책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대화내역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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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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