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등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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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등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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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0드단11763)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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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2에 대하여 피고1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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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2는 피고1이 기혼 상황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상호간의 성격차이와 피고1 및 피고1가족들에 대한 원고의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사유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미 파탄 상황에 있었던 바,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피고1의 상처촬영사진, 직장동료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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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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