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의 소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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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위자료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4685)
2021. 8. 19.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이고, 남편 A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외 A는 혼인기간동안 원고와 유흥 등의 문제로 다퉈왔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문제의 원인을 오롯이 피고에게 찾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자료 5,000만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SNS사진, SNS대화내역, 소외 A와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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