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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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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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드단11482)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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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심아 왔습니다. 마치 군대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듯이 무례하고 무자비하게 원고를 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모욕적 언사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폭력적인 피고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두려웠고 아직 어린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내색하지 않고 참아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A와 불륜을 저지르는 부정행위까지 하여왔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과 폭력, 피고의 부정행위 등 피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기에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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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폭언등이 담겨있는 녹취록, 피고와 소외 A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 소외 A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와 소외 A 간의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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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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