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측)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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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측)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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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3536)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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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전처 소외 A와 재판상 이혼을 한 자인데, 자신의 전처인 A와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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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전처인 소외 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피고는 원고의 전처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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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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