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측) - 위자료 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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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3536)
2021. 8. 11.
원고는 전처 소외 A와 재판상 이혼을 한 자인데, 자신의 전처인 A와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전처인 소외 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피고는 원고의 전처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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